"습관적 폭력, 꼼짝마" 檢 삼진아웃제 적용 줄줄이 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검, 폭력 삼진아웃제 도입...무관용 엄정 대응

 

검찰이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도입한 폭력 삼진아웃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폭력 사범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습관적 폭력' 제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술만 마시면 인근 가게에 들어가 업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A씨(45).

A씨는 사고를 칠 때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은 A씨가 3년 이내 5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관용 없이 구속기소했다.

폭력전과 10범이지만 같은 날 4차례 걸쳐 식당을 돌며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C(45.여)씨,출소 10일 만에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B(46)씨 등도 검찰은 전격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부산지검이 지난 6월부터 폭력에 관대한 사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 사범, 가정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이후 엄정 대처한 결과 6개월 동안 폭력 사범 339명을 정식 재판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해 이 가운데 49명을 직접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의 직접구속이 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80% 증가한 것이다.

또, 검찰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사례는 조건부 유예를 죄질이 불량한 이들은 전격 구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특히, 가정폭력 전담검사를 투입해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을 저지른 181명을 직접 면담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상담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62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죄질이 불량한 6명을 구속,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처벌보다 상담으로 가정불화의 원인을 해결해 재범을 방지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인 A(51)씨가 아내 B(51)씨가 외도한 것에 격분해 외출한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가정폭력 전담검사가 부부상담을 한 결과 부부관계 개선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