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간통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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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들이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불륜이 드러나 남자 연수생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결국 사법기관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법연수생 A(31) 씨와 B(28·여) 씨에 대한 고소장을 A 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지난 11월 접수했다.

검찰은 종로서에 사건을 배당해 종로서는 고소인 조사를 지난 4일 마쳤다.

종로서는 피고소인 A 씨와 B 씨의 거주지가 각각 용인과 일산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사건을 경기 용인경찰서로 검찰에 이송 신청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파면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상태였던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8월 같은 반이던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하겠다'는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비밀 연인관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과 A 씨의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C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씨와 부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 씨의 부인은 지난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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