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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스포츠 강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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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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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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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강사 남모(30)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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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남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빌라에 침입한 후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점과 피해자가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술에 취해 잠든 이모(22·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안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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