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형표 밥먹은 업소, 룸 6개에 접대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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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해당 업소 단속한 경찰 의견서 단독 입수

지난 2009년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업소의 출입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법인카드로 식사만 했다던 서울 강남의 일반음식점이 당시 수년간 6개의 룸을 설치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형표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4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업소에서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

일반음식점인 S업소는 2009년에만 2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유흥접객원, 즉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에 처해진 곳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가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향응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 후보자는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도 “같은 연구원의 조모(48) 교수 등 9명과 함께 회의 겸 식사와 음주를 하고 오후 10시쯤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는 S업소가 여러 개의 룸을 차려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수 년 동안 불법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경찰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지난 2009년 10월 작성된 강남경찰서의 의견서를 보면 S업소는 2007년 3월부터 45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8월 31일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적발됐다.

2월에도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행위로 적발돼 5월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재차 단속에 걸린 것이다.

심지어 접대부 중에 미성년자도 한 명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S업소는 101호부터 106호까지 번호를 붙인 룸 6개를 차려놓고 술을 팔면서, 손님이 요구하면 3시간에 10만원을 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불러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04호와 105호 2개 룸의 불법 영업을 적발한 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문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S업소가 수년 간 유흥주점 형태의 불법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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