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 "전일제와 같은 역할vs 역기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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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 지장 없어 vs 교육의 질 떨어져

- 교육부:내년 2학기에 600명 채용 예정
- 교육부: 오전, 오후, 요일, 시간 선택 가능
- 교육부: 교원자격증 가진 정규직 공무원
- 교육부: 위화감 조성 우려는 기우
- 교총: 청년층이 응시할지?
- 교총: 일자리에 기여할까 의문
- 교총: 교육의 질 떨어져
- 교총: 지금도 무수한 시간 강사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김무성 (교총 대변인)

 


◇ 정관용>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겠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게 시간제 일자리고요. 그 대표 가운데 하나가 내년 2학기부터 시작 예정인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제도입니다. 가족간병이나 육아를 필요로 할 때는 그동안 장기간 휴직밖에 없던 그런 교원들한테 꽤 필요한 근무형태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하지만 교총이나 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교육부와 교총의 입장 각기 들어보겠고요. 먼저 교육부의 교원 정책과 박영숙 과장, 안녕하세요?

◆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박영숙입니다.

◇ 정관용> 내년 2학기 도입 예정이죠?

◆ 박영숙> 네.

◇ 정관용> 모두 몇 명을 지금 뽑을 예정입니까?

◆ 박영숙> 지금 저희가 한 6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600명이면 전체 교원의 몇 %인가요?

◆ 박영숙> 전체 교원의 한 0.07%입니다.

◇ 정관용> 극히, 일단은 조금 시작하는 거로군요.

◆ 박영숙> 네.

◇ 정관용> 이 600명도 다 정규직 교사 맞습니까?

◆ 박영숙> 네, 정규직 교사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과 똑같은 자격증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 교사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뽑는 거네요?

◆ 박영숙> 네.

◇ 정관용> 하루에 주당 몇 시간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 박영숙> 주당 15시간에서 2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요. 이 시간선택제 교사는 지금 하고 있는 전일제 선생님 한 명에 두 명을 배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생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오전에 하거나 오후에 해서 하루 종일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어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또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요일제. 요일로 구분을 해서 한 선생님이 하는 일을 8시간 그대로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 박영숙> 네. 학교교육과정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나름대로 운영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일제거나 아니면 오전, 오후제거나 이런 방식이다, 이거죠?

◆ 박영숙> 네. 격일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 정관용> 격일제도 있고. 특별히 어떤 과목,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영숙> 그 과목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다 가능하고요. 다 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적게 시작을 하니까 좀 더 어떤 과목을 뽑아야 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까 정규직 교원자격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 박영숙> 다만 정규직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시간근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영숙>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나 수당 같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겠죠. 대략 반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 박영숙> 저희들은 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행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이런 보수나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안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600명 전원이 다 신규채용 형식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정규직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 박영숙> 기존의 선생님들이 전환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나 요즘 간병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숙> 이런 선생님들이 이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경력단절 없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의 문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도 허용을 하려면 신규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영숙> 네.

◇ 정관용> 개정의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 말이고요.

◆ 박영숙> 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아마 공개채용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겠죠?

◆ 박영숙> 네.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 정관용> 네. 이분들 몇 년 계약직 이거 아니죠?

◆ 박영숙> 아닙니다.

◇ 정관용> 정년보장이 되는 거죠?

◆ 박영숙> 네.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정년 62세 아닙니까? 그 62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 정관용> 혹시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됐다가 나는 이제 전일제로 다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전환이 돼요, 안 돼요?

◆ 박영숙> 그건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인데요. 저희가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입직을 하는데 전환을 허용할지 말지를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가 있는 게요.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일부에서 그냥 좀 제도를 오해하게끔 설문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도 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좀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고.

◆ 박영숙> 네.

◇ 정관용> 이분들은 그러면 수업만 합니까, 아니면 담임도 맡고 이렇게 합니까?

◆ 박영숙>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일제 선생님 한 분한테 두 명을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일제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여러 가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선택제 교사도 지금 전일제 선생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담임도 맡고, 학생지도도 하고.

◆ 박영숙> 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교원단체 쪽에서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반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과 소통도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박영숙> 네.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시간 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은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수업하고 그 아이의 상담은 다른 시간선택제 교사가 한다면, 또 이게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아이를 두 선생님이 관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종일제 교사와 시간제교사 사이에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숙> 그게 좀 현장에서 많이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분들도 똑같은 교육공무원이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교원임용교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막 처음 직장을 갖게 되는 젊은 층보다는 교사를 하다가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응시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원 임용고사처럼 모든, 자기가 희망해서 시간을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한 번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문호를, 자기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문호가 열리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핵심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영숙> 그런 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대략 목표가 언제쯤 그러면 임용고시를 치를 예정이신가요?

◆ 박영숙> 저희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금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나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600명이지만 점점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 박영숙>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600명, 800명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점진적으로?

◆ 박영숙>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영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박영숙 과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총의 김무성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무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시간선택제를 하겠다는 분들만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고사를 거쳐서 한다.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무성> 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고용률 70% 정책인데. 기존 교사들 대상으로 물론 문호는 열어놨지만 그러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대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수준에 과연 이 시간제 교사를 정말 응시할지. 일단 그러한 정책 목표가 희박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이미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 시간제 교사가 최소한 들어오게 되면 시간제 교사가 일반 정규교사들의 교육에 관한 열정이라든지 헌신에 대한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사의 질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 제도가 학생들의 학습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교육적 판단으로써 이 제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정책이라는 관점을 바로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총은 어떤 교직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먼저 말씀하신 청년층의 일자리로는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교사를 하다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네요라고 아까 교육부에 물어봤는데 교육부는 그거는 일단 문호를 열어놓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사의 질, 학습권 신장에 기여하느냐. 오히려 두 분이 잘 협업하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김무성> 바로 그 점인데요. 외국의 사례를 시간제 교사라든지 그런 것이 업무 인수인계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교과로서 한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꾸준히 지도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지도라든지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초등은 좀 그렇죠.

◆ 김무성>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복수담임제를 도입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실패의 경험 사례를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분절성과 단절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먼저 우선 돼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무성>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초등은 좀 그렇지만 중등 이상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 김무성> 중등 같은 경우도 교과 같은 경우를 만약에 맡게 되면 이 시간제 교사는 몇 시간 정도 하고나서는 땡 마치고 가버리죠. 하지만 정규 교과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잡무도 해야 되고 또 학년 간, 또 정보 간, 또 다른 교과 간에 정보도 교류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계획서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교재연구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시간제 교사가 그러한 공백까지 메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많은 어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 갖고 있고 교사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가 말이죠. 이분들이 다시 내가 한 절반이라도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의 경우도 또 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무성> 바로 그 점이죠. 분명히 그러한 교직사회 같은 경우는 부부교원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라든지 박사학위를 밟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 교사들을 위한 이러한 한쪽의 어떤 그런 기존 교사들 편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한 정책이냐.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외 없이 교직사회를 도입하겠다라는 거라면 지금 열심히 교사대를 졸업을 하고 정규 교원이 되기를 바라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 정관용> 반쪽짜리 일자리만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 김무성>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과연 이것이 기여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 정관용> 글쎄 그건 제가 봐도 조금 회의적이다 싶고. 그러니까 교총의 입장은 기존 교사나 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가요?

◆ 김무성> 그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에요?

◆ 김무성>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정 부분의 수요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제 교사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습권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체 교직사회에서의 선생님들 간의 어떤 협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기존 교사와의 협력시스템, 여기서 좀 껄끄러울 것 같다. 이걸 제일 우려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 김무성>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치 교원들의 이기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겠냐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양적 설문조사와 함께 질적 설문조사를 같이 했지만 이거는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반대 이유로 가장 꼽았거든요.

◇ 정관용> 책무성?

◆ 김무성>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과연 학생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교재지도라든지 남아서 생활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라는 교사의 본연의 임무에 그만큼 충실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간제 교사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선생님들의 지적입니다.

◇ 정관용> 교총이 교사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저도 봤습니다. 현직 교사 한 80%가 반대한다는 결과인데. 반면에 현직 교사 15% 정도는 시간제 교사로 갈 의향이 있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 김무성> 네.

◇ 정관용> 이분들한테는 좀 길을 열어주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 김무성>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라든지 지금도 이것이 정규직 시간의 어떤 공무원 형식은 아니지만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무수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시간강사들이 존재 안에서 이런 제도를 교직에 도입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어전문 강사라든지 방과후 강사라든지 강사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정규직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 형식으로 해서의 신분이 좀 불안하다는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 교사들이 충분히 어떤 강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한 쪽에서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교사들에 굳이 맞춘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분들이 이미 교직에 들어와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사정이라든지를 고려해서 강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를 그냥 정규직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쭉 강조하고 계신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분들, 이분들하고의 문제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 김무성> 네, 물론입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도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설계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무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교총의 김무성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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