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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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고의폐기? 盧도 할말 잃었을듯"

 


-'삭제지시'1월 진술,부정확한 기억탓
-대화록 이관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정치인 아닌데 숨길 이유 없어
-초안은 非이관대상, 檢 주장 납득안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명균 前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를 보는 거였는데요. 검찰의 결론은 고의적으로, 즉 일부러 삭제,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의적이었을까요. 이 고의성의 근거로 검찰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올 1월에 검찰에 다른 사건으로 진술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노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2007남북정상회담 자리 배석부터 마지막 미이관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신 분, 조명균 전 비서관 직접 연결을 합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 조명균> 안녕하십니까? 조명균입니다.

◇ 김현정>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공직을 떠나신 건가요?

◆ 조명균> 참여정부 끝내고 내려와서 다시 통일부 제가 원래 소속돼 있던 곳에 내려와서 그 해 2008년 10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를 쭉 하시다가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 거죠?

◆ 조명균>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해당 부처에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가서 근무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정치인 출신이 아닌.

◆ 조명균> 네, 전혀 무관합니다.

◇ 김현정>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자면 조명균 비서관님이신데 실종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한 번도 언론을 비롯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 조명균> 예.

◇ 김현정>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며칠을 있는데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 조명균> 예.

◇ 김현정> 왜 그러셨습니까?

◆ 조명균> 우선 이게 상당히 오래 전 일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퇴직하고 나서는 또 남북관계 일에 전혀 종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저희가 남북관계..,. 청와대에서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런 현안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중요한 업무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 어떻게 보면 대화록 업무는 이미 남북정상회담은 끝난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풀어서 정리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록, 대화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나가서 좀 부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혼선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또한 저는 지금 NLL 문제다, 회의록이다. 막 거론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 실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나.

◇ 김현정> 정치논쟁으로 가고 있다?

◆ 조명균> 예. 그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제가 휘말리기가 싫다 하는 개인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정치논란에 끼어야 되는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도 드셨다는 말씀이세요?

◆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올 1월 진술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의적인 지시에 의한 폐기였다. 이것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화록 실종사건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참고인으로 가신 거죠?

◆ 조명균>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문헌 의원이 작년 대선 전부터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 하는 주장을 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대선 전에..

◆ 조명균> 예. 그래서 그것과 해서 정문헌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고요. 저도 참고인으로 그때 불러서 제가 가서 1월 14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검찰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 조명균> 그때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NLL 포기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쟁점이었지 사실 이것을 이지원 파일을 어떻게 파일을 처리했느냐 국가기록원에 넘겼냐 안 넘겼느냐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는데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 조명균> 당시 검사가 '국가기록원에 안 넘어가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이런 걸 답변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부정확하게 그냥 압축해서 그때 당시 대통령님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했던 것 같다. 이런 아마....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언급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검찰에 다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때 1월 진술이 제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잘못된 진술이었다.

◇ 김현정>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대답을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드시겠어요?

◆ 조명균> 그 뒤에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경솔하게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그때 진술이 잘못된 거라는 걸 검찰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고인이 되신 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1월 진술을 7월에 바꾼 것 같다. 혹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조명균> 예. 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으로서 청와대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일반 공무원으로 가서 일했던 거고 지금도 전혀 저는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도 없고요. 또 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걸 은폐해라, 어떻게 삭제해라라고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시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에도 남긴 이 문건을 이쪽으로는 넘기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명균> 그렇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왜 국가기록원으로는 이관이 안 된 걸까요? 이것 역시 실수였습니까?

◆ 조명균> 그 부분도 제가 일단은 제 실수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동안 회의록은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국회에서 조사할 때도 확인이 안 되고 검찰 수사결과에도 국가기록원에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이 내내 의문을 품는 게 그 부분인데요. '1급 비밀로 지정된 문건이 수십 개가 되면 모르는데 몇 개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수로 놓칠 수가 있느냐, 실수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조명균> 그것은 제가 2월 달에 제가 최종본을 메모 보고로 이지원으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에도 보게 되면. 그때 저는 이지원으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조치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도 구체적으로 좀더 파악한 사실인데, 2008년 2월 달에는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같이 이관을 했어야 됐다. 문서로 이관을 했어야 했다 하는 그런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못 챙기지 않았나. 그냥 이지원에만 등재하면 통상적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문서를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곳에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 버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지원으로 넘긴 것이 당연히 국가기록원으로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명균> 예.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 근거는 뭘까요? 새누리당이나 고의 누락했다라고 보는 측에는 이유가 있다. 내용도 바뀌고 건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조명균> 우선 내용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전혀 본질적인 내용을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할 그런 식으로 수정된 것이 전혀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녹취록을 할 때 잘못 표현되거나 또 말씀하신 분이 바뀌거나 또는 이것이 녹음부분이 일정 부분이 잘 안 들려서 빠졌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한데, 국정원에 녹음파일도 있고 또 녹취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서도 있고 녹취 파일도 있고 모든 게 다 거기 있는데 굳이 국가기록원에 안 넘길 이유라는 것이... 또 청와대에서 이지원에 삭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혀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걸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이른바 수정본이라고 불리는 최종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최종본이 왜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갔느냐 이 문제를 짚어봤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최종본 전에 초본이 있었는데 그건 왜 없어 졌느냐, 이 문제가 또 따로 남아 있죠. 검찰은 그 초본도 일부러 없앤 거다.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균> 그런데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이 초본이 그러면 이관할 대상이냐, 대통령기록물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 판단은 녹취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이관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는 초본도 결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조명균> 검찰에선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희가 10월 9일날 초본을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우선 10월 10일날 1차적으로 ‘열람했다, 봤다’ 단지 그런 버튼을 누르셨고 그 바로 직후에 21일날 이건 재검토해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수정을 국정원도 협의하고 안보실 내에서도 꼼꼼하게 협의를 해서 수정본을 이지원에 등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본은 결재되지 않은, 미완성된 그런 서류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결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 조명균> 그렇죠. 이건 단지 열람했고, 바로 뒤에 대통령님께서 명백하게 재검토 해라.

◇ 김현정> 그럼 검찰은 뭘 보고 결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 조명균> 검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열람도 결재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든 분하고 상의를 해 봐도 검찰 발표가 이해가 안 간다.

◇ 김현정> 열람 버튼 누른 걸 가지고 어떻게 결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

◆ 조명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 김현정>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는 내용상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검찰이 확인을 한 거죠, 그 부분은?

◆ 조명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조명균 비서관님의 메모 보고는 어떻게 된겁니까?

◆ 조명균> 메모 보고는 2월 14일날 한 걸 보면 검찰 수사에서도 그 내용이 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서 이 회의록을 국정원과 협의해서 꼼꼼하게 다 고쳤다. 일단 거기서 말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안보실장과 상의해서 보안상 이지원 문서관리 카드에는 삭제하고 대통령님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립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메모보고에다가 제가 같이 보고문을 적어서 메모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안상이라는 표현을 아마 고의폐기하고 검찰이 연관시킨 것 같은데요?

◆ 조명균> 보안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포괄적으로 정권교체기에 청와대 내에서 중요한 문서가 분실이나 유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료는 남겨두지 마라 하는 그런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서 초안 같은 경우는 보존하거나 이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초안에 대해서 이지원 문서관리카드에서 삭제하는, 표제부 삭제라고 정확한 표현은 그렇던데요.

◇ 김현정> 결국 검찰이 수정본, 최종본을 삭제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초안에 대한 얘기란 말씀이신 거죠?

◆ 조명균> 초안에 대한 얘기죠. 초안에 대한 얘기고....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해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 2월 14일날 메모 보고의 그것은 명백히 초안에 관한 이야기이고 최종본은 그때 제가 메모 보고를 올렸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초본을 없앤 것도 고의가 아니고 최종본을 국가기록원으로 미이관한 것도 절대 고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검찰은 지금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 조명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찰의 그 결론 처음 듣고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 조명균> 글쎄, 저는 검찰에 나가서 이러이러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문제가 충분히 검찰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가 진술한 것 중에서도 일부만 인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삭제하고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의아하다'라는 결론이시군요.

◆ 조명균> 저는 재판에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판에서는 무죄 확신하십니까?

◆ 조명균> 예예. 저로서는 이것이 만약에 진짜 유죄로 된다면 많은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유죄가 된다면?

◆ 조명균> 예. 그런 성격의 문서의 초안을,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당연히 파괴하는 것이지 초안을 보존한 경우는 저는 없었고요.

◇ 김현정> 전에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 조명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납득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의로 누락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본다면, 이건 말하자면 부관참시(剖棺斬屍)라는 서러운 생각까지 드실까요?

◆ 조명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는 그때 당시에 같이 모시고 근무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을 잃지 않으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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