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있는 성접대 없었다" 김학의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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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력인사 성접대 사건 수사 종결…건설업자 윤씨 추가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性)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 및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하고 증거분석 등을 거친 결과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최초 의혹제기의 발단이 돼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며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장인물 중에 김 전 차관에 대해 성접대가 이뤄졌는 지에 대해선 “대가성있는 성접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성접대는 있었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한 성매매일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왔던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해당 동영상을 성폭행의 증거자료가 아니라 제반적인 참고자료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검찰시민위에도 동영상이 증거판단의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 회의에서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해결 청탁 명목으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은 약식 기소했다.

또 윤씨의 경매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서는 불법대출과 공사입찰비리, 폭행, 협박 등의 혐의 등이 드러났다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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