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사설 도우미'가 17개월 여아 폭행…장애 증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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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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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가 불구속 입건된 지 3개월 만에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생후 17개월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J(5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설 돌보미인 J씨는 지난 7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 A(2)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에게 맞은 A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4시간에 걸쳐 대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양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직후 몸의 반이 마비되고 한쪽 눈에 이상이 오는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양의 머리에 난 멍 자국이 무언가에 맞아서 생겼다는 병원 진단을 토대로 J씨를 추궁했다.

경찰은 'A양이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져 다쳤다'며 J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A양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의 머리에 생긴 멍 자국은 꿀밤을 맞듯이 주먹으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담당 의사의 서면 진술 등 보강 수사를 토대로 J씨를 구속기소했다.

결국, J씨는 당시 A양이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사실을 실토했다.

원주지청 한석리 부장검사는 "돌보미라는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아이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초기 피해 아동이 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점을 감안해 '중상해'가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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