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년 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들에게 부과된 1000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강일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면서 모두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농심이 가장 큰 액수인 1080억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이다.
삼양식품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한국야쿠르트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 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 4개 업체들은 "업계 가격경쟁이 매년 이어져 왔고, 굳이 가격을 담합하지 않아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