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MC 허지웅, 신동엽, 성시경, 샘 해밍턴 (JTBC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간의 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마녀사냥'에 경고 및 등급 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마녀사냥'은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의상을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여성의 큰 가슴을 연상시키는 손짓과 함께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 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性的)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고'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장창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