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 세비부정 의원 3명 무급 정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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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세비지급·의원신분 정지…의정 사상 첫 사례

 

캐나다 상원은 5일(현지시간) 주택수당과 여행경비를 부당 신청해 의정활동 경비를 부정 수급한 상원의원 3명에 대해 2년간 무급 정직 조치를 의결했다.

상원은 이날 마이크 더피, 파멜라 월린, 패트릭 브라조 의원 등 상원의원 3명에 대한 정직 동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에게는 오는 2015년 차기 총선 때까지 향후 2년간 세비 지급이 중단되고 의원 사무실 및 보좌관 지원이 중지되는 등 의원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혜택은 계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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