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공동수업, 특정집단 일방주장 전하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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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과 관련해 "수업 내용이 승인된 것과 달리 특정 집단의 일방적 주장을 전할 경우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계기수업 내용에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 탄압,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포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공동수업 내용에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해 개인적 편견이나 특정세력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일선학교에서 계기수업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열흘간 전국에서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지난달 24일부터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상황을 알리고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생 선언 등이 담긴 영상 등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5일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높은 서울 중학교 2곳을 항의방문해 전교조 공동수업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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