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빌린 뒤 잠적한 지역 농협 전 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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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허위 작성해 대출 받으려다 적발되기도

 

지인들에게 19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지역 농협 전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토지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지인 8명에게 19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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