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강대석 전 철학과(대구 카톨릭대)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학자나 예술가들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30일 대전 민중의 힘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9일 오전 9시부터 10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대전 동구에 위치한 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002년 중국 연변대학 교환교수 시절 연변의 한 상점에서 북한 그림과 도자기 등을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인 상점 주인 부부와 접선했다는 것.
이 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적 활동을 펼쳤으며 소장한 일부 자료 가운데에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이 포함됐다는 게 경찰이 강 교수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이유다.
하지만 강 교수는 “경찰의 주장은 해당 상점이 북한과 연관되어 있고 내가 그 곳에서 작품을 구입했으니까 내가 북한과 연관됐다는 논리”라며 “상점에서 구입한 것은 산수화와 도자기 등에 불과하고 소장하고 있던 자료 역시 연구용으로 경찰이 말하는 북한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점 부부가 북한 공작원이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경찰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전 민중의 힘 등은 이 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학문의 영역까지 국가보안법 틀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폭력으로 강 교수에 대한 마구잡이식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