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에게 한 달 안에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다음날 곧바로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지침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서울교육청도 실질적인 조처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 지역 교원은 노조 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이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