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 아기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