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까지 총력 투쟁"…IL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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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등 총력투쟁 예고

 

법외노조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경우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투쟁도 예고했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패륜적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시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한 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와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투쟁 계획은 24일로 예정돼 있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전교조는 일단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이날 ILO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와 공동으로 제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소장에는 △전교조 등록 취소 위협 △교육부의 단체 협상 일방적 중단 △교사들의 시민으로서 권리 억압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차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또 UN 인권이사회 진정과 특별보고관 방한 요청과 함께 야당 긴급 개입 요청, 각계각층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이날까지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현장 교사 3만 6621명이 실명으로 전교조 탄압 규탄 서명에 참여했다.

만약 24일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할 경우 전교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투쟁에 나선다.

일단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은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전개하게 된다.

총력 투쟁도 예고돼 '교육-전교조 학살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과 청와대 항의 방문 등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또 시·도지부별 전조합원 규탄 투쟁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밖에 △매주 1회 이상 촛불집회 △퇴직조합원 재가입 운동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 △공동수업 △학교성과급 반납 등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특히 11월 중순까지 전조합원 조합비 수납 체계 조직을 완료하고 100억 원 투쟁 기금 모금, 후원회원 조직 등으로 예산확보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부가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하자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총투표에서 68.59%의 반대로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 22명 가운데 노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는 9명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를 받으면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은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일단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올해 5억 원에 달했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도 앞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인력 유출 문제도 생긴다. 교육부는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공문을 받으면 전교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에 복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게 된다. 전임자들이 복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단체교섭권도 잃게 돼 교육당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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