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도 조합원" 전교조 법외노조 선택(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3일 법외노조 판정 예정… "박근혜 정권 교육 장악에 맞설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6일부터 사흘동안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선택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투표 인원 5만9828명 중 67.9%가 해직 조합원을 노조원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교육 장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이를 따를지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법외노조 선택에 따라 전교조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등 7개 사범대학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반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의 해직교사 조합원 배제 요구에 대해 외국 교원단체들도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15개국의 교원 단체들은 항의 서한에서 "현직 교사가 아닌 경우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조합원 중 1만 9000명이 퇴직교원이고, 독일도 퇴직했거나 미고용 상태의 교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두 차례 긴급개입한 바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