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전 남편에 위자료 맞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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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사람 이해와 타협 부족" 청구 모두 기각

 

가수 한혜진(48·여)씨가 전 남편 김모(51)씨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였으나 두 사람 다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씨와 김씨는 지난 1993년 만나 2000년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헤어졌다.

2010년 1월 집을 나온 한씨는 그해 7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김씨와 협의 이혼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씨는 한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협의 이혼도 할 수 없다며 반박 인터뷰를 했다.

김씨는 한씨가 사업가 허모(52)씨와 재혼한다고 발표한 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고, 한씨는 김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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