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편의대로 해석되는 '무소불위' 국정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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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 "충분한 체포사유 있는데도 법 위반 문제 삼아선 안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제6차 범국민 촛불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정원이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데 대해 석방을 주장하며 항의한 근거가 된 '국정원직원법'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정원이 정치·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이번 사건처럼 사건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관 통보' 의무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직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정치·대선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이를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했다.

이후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 제6장 제23조를 들어 '통보를 미리받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검찰은 직원 3명을 풀어줬다. 이후 윤석열 특수수사팀 팀장이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데다 국정원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며 수사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건의 핵심인 상황에서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에 미리 통보한다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해당 직원을 도피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수사의 특수성과 국정원의 특수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의 편의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살인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당되는 법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급박하게 체포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고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충분했는데도 법 위반을 문제삼으며 수사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정원직원법은 이를 어겼다고 해서 수사의 정당성 모두를 의심받는다고 볼 수 없는 '훈시규정'"이라면서 "긴급체포의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직원들을)석방해야 한다거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사를 해야 했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란 것이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한 판례나 선례가 거의 없다"면서 "이것이 훈시규정인지 아닌지, 또 훈시규정이라도 이에 따라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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