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이지 않는 손, 대화록 공작정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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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기록들은 이관할 이유 없어
-초고 삭제는 쓰레기 파일 정리차원
-檢 , 공방과 혼란만 야기..이해불가
-대화록 나왔으니 유출문제 집중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찰이 행방을 조사했고요. 그 중간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가 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 하지만 봉하에서 돌려받은 이지원 시스템에는 남아 있더라. 이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봉하 이지원에는 있는 것이 왜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는가. 이관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뭔가. 둘째, 이지원 서버에서 초고가 한 번 삭제가 된 걸 발견했는데, 그 삭제된 초고와 최종본의 차이는 뭔가. 이 두 가지 쟁점. 이 쟁점에 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당사자 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다음 주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죠.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이시고요. 봉하이지원 구축에 직접 참여한 인사입니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죠?

◆ 김경수> (웃음) 좀 그러네요.

◇ 김현정> 심경이 어떠십니까? 일련의 사태 보시면서?

◆ 김경수>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대통령님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정치가 뭔지 권력이 뭔가 이런 서글픈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길래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식의 꼼수로 빠져나가려고 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함께 듭니다.

◇ 김현정>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까지.

◆ 김경수> 이번 검찰 발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표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원래는 특검으로 하자, 저희들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악용이나 활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으로 모든 걸 대화록을 찾는 문제도 그렇고 유출, 공작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모아서 한꺼번에 특검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심판을 받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만 맡길 수 없는 것 아니냐, 수사에 협조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실체적 진실에 맞게 규명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 그렇게 지난주에 저희들이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나온 것 보면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순간에 갑자기 덜컥 깜짝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는 온갖 추측에 근거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고.

◇ 김현정>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에다 그냥 그 혼란스러운 걸 던져버리니까 정치권에서는 정쟁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경수> 오히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대화록을 둘러싼 공작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궁금증을 좀 하나씩 풀어보죠. 중간수사 결과 발표보고 저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최종본이라는 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왜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고 봉하로 가져갔다 반납한 그 이지원에서만 나왔는가, 그러니까 청와대 시스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궁금한 게요. 이지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전자관리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이런 거죠?

◆ 김경수> 문서관리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죠.

◇ 김현정> 그럼 거기에 등록된 모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통째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 김경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다 알 텐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당시에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이지원으로 보고를 했으면 이미 보고가 시작되면 직원 개인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누가 삭제할 수 있습니까?

◆ 김경수> 그렇지만 이지원에 보고된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100%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기록법에 보면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록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도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다가 만 것이라든지 중복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지원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하다가 만 것도 다 등록은 돼 있는 건가요, 이지원 안에?

◆ 김경수> 그렇죠. 본인이 작성하다 중단시켰으니까 갖고는 있는데 삭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일부러 대통령께서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하는, 기록물을 파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일 그런 문서라면 그것조차도 기록물 분류하는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서 기록물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관시키지 않는 거죠. 기록관으로. 이관시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걸 누가 결정하나요? 삭제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네요?

◆ 김경수>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 상에서 삭제가 아니고요. 이관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관대상기록물에서 제외되는 거죠.

◇ 김현정> 분류를 해서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아닌 건 그냥 이지원 시스템 안에 뒀다?

◆ 김경수> 이관대상 기록물에서 이관시키지 않을 것들은 목록만 빠지는 거죠, 이관대상에서.

◇ 김현정>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수>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800만 건 되는 것 중에 거의 99% 이상 이관이 되고요. 그런 소위 쓰레기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으로써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만.

◇ 김현정> 없는 것들만 빠진 채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다?

◆ 김경수> 그런 것들만 이관 시키지 않는, 미이관 기록이라고 하죠. 분류를 하는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분류하는 도중에 그게 의도로든 실수로든 NLL 대화록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번에 검찰이 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녹취록과 일반적인 보고서의 차이인데 일반적인 보고서는 제일 처음 작성한 사람이 행정관에게 보고를 하면 비서관이 수정하고 비서실장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잖아요.

◇ 김현정> 본부장님.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는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워낙 얘기가 복잡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현재 초고 삭제된 거 말고 최종본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것이 봉하 이지원에는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는가.

◆ 김경수>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죠. 봉하에서 가져간 건 이지원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던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이지원 사본이고요. 사본을 가져간 경위는 아실 텐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언제 성남까지 매번 왔다 갔다하냐, 봉하에서. 그래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당장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을 때까지 이지원 사본을 하나 가져가서 열람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록물 유출이라는 문제를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이 삼았는데 ‘그렇다면 그럼 도로 돌려줄게’ 하고 이지원을 그대로 사본까지도 반납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기록관에서 보존을 해 왔던 건데, 보관관리를.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에 최종본이 있다는 것은 사본을 복사하기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 최종본이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이지원으로는 대화록이 등록이 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기록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검찰 발표를 보니까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왜 기록관에는 없다고 하는지 우리도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요.

◇ 김현정> 봉하 이지원 사본에 있다면 원본인 청와대 이지원에도 있어야 되고, 그 이지원에서는 기록관으로 이관이 됐다?

◆ 김경수> 그런데 없다고 발표가 나와서 우리도 일단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08년도에 반납을 했을 때 그때 지금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입니다. 2개월 넘게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하고 봉하에서 가져간 이지원 사본 기록물을 비교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같은 지 다른지 비교한 뒤에 봉인을 했죠.

◆ 김경수> 그렇죠. 만일에 그때 제대로 조사가 됐다면 당연히 대화록 같은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그때 발견이 됐었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권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8년에는 검찰이 노 대통령께서 중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확실하게 비교조사를 못하고 흐지부지 수사종결을 했다. 그래서 비교를 못 했고. 또 한 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폐기를 한 거다, 봉하로만 가져간 거다. 국정원에 보낸 건 잊어버릴 수 있다.’

◆ 김경수>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첫 번째,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안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검찰과 함께 기록관에 가서 2개월 넘게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비교 조사할 때 저도 같이 참관을 했었어요. 지금 보다도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2개월이 넘게, 약 3개월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비교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리고 봉하에서 가져간 이지원 사본을 기록관에서 봉인까지 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대통령님 서거 훨씬 전입니다. 그게 7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9월까지 했을 건데요.

◇ 김현정> 그 말씀은 흐지부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 김경수> 그렇죠. 이미 조사까지 다 마치고 잠정적으로 기록관에 넘기지 않고 봉하로만 가져간 기록물은 없는 것을 잠정 결론을 냈던 거죠, 검찰이랑.

◇ 김현정> 그럼 국정원에 보낸 건 잊어버리고 노 대통령이 폐기했을 가능성은?

◆ 김경수> 그거야 뭐 권 의원님도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그런 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보낸 이유가 차기 정부에 참고하라고 하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면, 그건 본인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차기 정부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국정원에도 남기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록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실종 은폐 폐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기록관에도 당연히 함께 넘어갔어야 될 자료가 지금 어딘가에서 기록관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게 규명이 되면 이게 책임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착오인지 이런 것들이 규명된 다음에 그걸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그 최종본이 봉하이지원에서 나왔는데 동시에 초고가 삭제된 걸 검찰이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초고에 뭔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최종본만 남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수> 그거야 초안하고 다 확보가 됐다니까 비교해 보면 나올 문제인데요. 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자분들 취재할 때 녹음 많이 하잖아요. 녹음해서 녹취록 풀 때 처음 푼 녹취는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 빠뜨린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걸 여러 번 들으면서 고쳐서 최종 완성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완성본이 만들어지면 그 완성본만 홈페이지나 기사로 올리지 처음에 불안정한 초안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기록물도 마찬가지로 기록관리 비서관실에서 다른 행사를 녹취할 때도 똑같습니다. 처음 초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치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최종적으로 오케이하면 그 기록물만 최종 기록물만 기록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절차에 따라서 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내용상에는 큰 차이, 그러니까 문맥을 뒤집을 만한 그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경수> 제가 듣기로는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거라든지 초안에서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풀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푼 실무자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 이외에 다른 배석자들을 얘기하는 게 사람이 바뀌어 있고 그랬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다.

◇ 김현정>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규정상으로는 삭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 김경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녹취록 같은 경우는 초안만 있으면 그건 당연히 기록으로 넘겨야죠. 그러나 그걸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완성본이 있으면 그럼 그 초안은 기록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분류됐다면 이관되지 않고 완성본만 이관이 되고 이런 절차를 따랐겠죠.

◇ 김현정> 삭제가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수> 그건 이관하지 않는 거죠. 이관하지 않는데 다만 이관하지 않고 이지원에만 남아 있었던 걸 검찰이 이번에 찾아냈다는 건데,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예 삭제가 됐었던 걸 복구가 됐다고 표현했거든요? 있는 걸 찾아낸 것이 아니라.

◆ 김경수> 이관하지 않는 자료의 경우에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지원 기록물에 목록이 있으면 그런 목록에서 이관대상만 넘기고, 이관하지 않을 것들은 그 목록에서 미이관 기록은 목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관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목록이 삭제된 걸 찾아냈다. 이런 얘기겠죠?

◇ 김현정> 지금 여권에서는 ‘음원파일까지 아예 공개해 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문재인 의원이 혼란을 야기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저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건 사실규명에 필요한 건 모든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주장하는 것들은 검찰의 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추측을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 접근하고 오히려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공세도 그렇고 저는 이건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더 이상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은 한 열흘이나 보름정도만 소환 조사를 거치면 결론이 나올 문제 아닙니까? 결론을 놓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식의 공방과 혼란을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중앙일보에서 NLL 초고 말고도 100여 건의 문서가 삭제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 100여 건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문건, 작성이 덜 된 문건, 미완성 문건, 이런 것이라는 말씀?

◆ 김경수> 그 부분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검찰에서 조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들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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