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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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43) 아들 차노아(24)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차노아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몸이 좋지 않다. 잘못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차노아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자백했으며 대마초를 직접 구입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습성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노아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노아와 최다니엘 등 대마초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을 모두 소환해 오는 17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차노아는 또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차노아(사진=노컷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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