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청와대에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의 진상 규명 결과 발표 전문.
2013.9.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3.9.13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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