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 조석래 회장 검찰 고발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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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차명재산 관리, 세금 탈루....

 

국세청이 효성 조석래 회장에 대해 분식 회계, 차명 재산 운용,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탈세를 한 혐의와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효성은 다만 분식 회계와 차명 재산 관리, 세금 탈루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1조원대 분식회계, 천억원대 차명재산’ 등도 규모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500억 원의 분식 회계를 자진 고백한 바 있는데, 이 때 털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 부실을 모두 털어내면 주주들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국세청을 상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석래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조 회장은 2007년 초부터 2011년 초까지 4년간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업계에서는 효성을 이끄는 조 회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 분식 회계와 차명 재산 관리,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에 처해짐에 따라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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