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됐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2)씨는 2009년 아내 B(52)씨가 교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3월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동생은 같은 해 10월 서울에 살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물로 해서 B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