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속옷에 뿌리면 외도 여부를 알 수 있는 '불륜 시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수천만 원어치를 판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시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짜'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6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자의 정액에만 반응해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광고해 일명 '불륜 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륜 시약'의 가격은 한 세트에 적게는 4만 9000원에서 많게는 12만 9000원으로, 지금까지 900여 명에게 모두 7000만 원 상당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세계 최초로 불륜 시약을 1999년에 개발해 200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불륜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배우자가 사용한 속옷이나 휴지, 패드 등에 시약을 뿌리면 시약이 남자의 정액에만 붉은색으로 반응해 외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광고한 것.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시약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페놀레드 용액으로 만들어진 '가짜 불륜 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이 시약은 정액뿐 아니라 생수, 소변, 두부, 우유, 계란 등에도 반응해 정액검출 특이시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 가짜 시약은 한 피해자가 이 시약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민간연구소에 의뢰해 남자 정액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현재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시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판매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