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셨다 하면 112와 119에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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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등록 휴대폰으로 신고해 잡는데 애를 먹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손모(36·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00아파트에서 박00씨가 칼에 맞았다", "가스폭발로 주택에 불이 났다"고 112신고센터와 119종합상황실에 각각 86차례, 108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경찰조사에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다보니 죄의식이 사라져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대구 동구 신기동 한 아파트 주변에서 반복되자 아파트 일대를 탐문, 녹음파일과 목소리를 비교해 손 씨를 붙잡았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손 씨가 미등록 휴대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해 발신자 추적이 어려웠다"면서 "허위신고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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