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여자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웃집 초등생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경남 통영 여자 초등생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