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외국인선원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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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동료선원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선원 A(34)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열흘 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 출항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시 30분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트롤어선에서 동료선원 B씨와 당직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목 등을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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