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죄판결 했지만…'낙지 살인사건' 4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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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치아질환으로 낙지 먹지 않아, 2억 생명보험 문제도

'낙지 살인사건'을 다룬 방송.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낙지 살인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궁으로 남게 될 '낙지 살인사건'에 얽힌 의혹들을 4가지 키워드로 짚어본다.

◈ 낙지

2010년 4월 19일 새벽 3시. 김모(32)씨는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와 모텔에 투숙한 후, 다시 나와 인근 식당에서 낙지를 4마리와 술을 구입했다.

지난 2011년 이 사건에 대해 다룬 방송,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면 김씨는 세발낙지처럼 작은 크기의 낙지가 아닌 해물탕이나 전골용의 큰 낙지를 구매했다. 그런데 이 낙지를 손질도 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다.

일반적인 연인들이 새벽에 모텔에서 술 취한 상태로 낙지를 나눠먹는 일이 흔치 않다는 점도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 치아질환

김씨의 '낙지 알리바이'가 석연치 않은 점은 바로 윤씨의 치아상태에도 있다.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심각한 치아질환으로 열등감을 가질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다. 앞니 네 개 정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이는 거의 마모된 상태였던 것. 질긴 음식은 반사적으로 피했고, 평소 고기를 먹을 때에도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게 잘라서 씹어 먹었다.

인터뷰를 통해 윤씨의 어머니는 윤씨가 "치아가 안 좋은 상태라 평상시에도 낙지를 전혀 먹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 2억 생명보험

사건 발생 2주 후, 가족들은 윤씨의 49제를 앞두고 한 장의 보험증서를 받는다. 총 '2억원'의 생명보험증서였다.

문제는 윤씨의 생명보험 가입일과 수취인 변경일 그리고 사고일이 오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데 있었다.

윤씨는 2010년 3월 25일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다음달인 4월 12일 보험금의 수취인을 김씨로 변경한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인 4월 19일 김씨는 오전 3시께 낙지를 사서 여자친구 윤씨와 모텔에 투숙했으며 약 1시간 뒤 윤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다.

그 뒤 윤씨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김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사망보험금에 대해 문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씨는 결국 5월 4일 숨졌으며 사고사로 처리됐다.

원래 어렵게 살았던 김씨는 보험금을 받은 후, 자신의 약혼녀라는 여성과 그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승용차도 SM5로 새로 바꿨다. 윤씨의 가족들은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 이중성

사건 이후, 하나 둘씩 드러난 김씨의 이중적인 태도도 '정황 증거'로 작용한다.

김씨는 윤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동안 남자친구인 김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김씨가 '약혼녀'인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례를 치른 2주 뒤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죽음에도 불구, 노래주점에서 친구들과 도우미를 불러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윤씨를 포함해 총 세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

그의 가정환경도 윤씨 가족들이 알던 것과 사뭇 달랐다.

김씨는 윤씨 가족에게 자신을 재벌가의 자식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10평 정도되는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집세도 독촉받고 있었다.

이런 정황 증거가 남아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피고인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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