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김모(32)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피고인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도 확정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낙지 살인사건'의 무죄 판결 확정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면 정황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보험만 봐도 살인이 확실한데 대법원에서 황당한 판단을 하다니", "이미 따로 결혼할 여자가 있었고 보험금 타낸 거 보면 모르겠냐? 우리나라 법이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다", "유족들 심정이 어떨까. 딸을 어이없게 잃었는데 정황상 범인이 확실한 남자친구는 풀려나다니", "말도 안돼. 단언컨대 낙지는 가장 완벽한 살인무기입니다" 등의 글을 남겨 비판했다.
법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을 역으로 비판하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