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고통 겪었다면? "이혼 가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가장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내가 고통을 겪었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13가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 등에 따른 채무와 무능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으며 꾸준한 근무를 원하는 아내의 바람과 달리 진지한 태도의 변화 없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계속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