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세 번째 이혼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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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가 세 번째 이혼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씨의 부인 정모씨(52)가 나훈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별거에 들어가 미국에서 따로 생활해왔다.

정씨는 나훈아씨가 오랜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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