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측 "추징금 안내고 해외서 호화생활 매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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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취급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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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측은 12일 대우에 부과된 추징금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추징금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우중 전 회장과 대우 임직원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자금을 도피시킨 것 때문이 아니라 기업경영과정에서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해 부과된 징벌적 추징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세계경영을 표방한 대우가 해외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해 차입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돼 23조원에 이르는 징벌적 추징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도피 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을 한다'고 돼 있어 징벌적 추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우 임직원들이 자금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다 지금도 소득이 발생하면 70%를 자동적으로 추징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김우중법이 통과되면 "사를 받고 하겠지만 추징금도 안내고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식으로 매도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아들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김 전 회장이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할 그런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장남이 소유한 골프장의 경우 대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증여세까지 내고 취득한 재산이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차남도 알려진 것처럼 수백억원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근황과 관련해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으며 두세달에 한번씩 한국을 다녀간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명 ‘김우중법’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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