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영서 생긴 일, 개인착복 아냐
- 판결문에도 징벌적 추징이라 밝혀
- 김우중 포함 임원들 가진 돈 없어
- '김우중법' 수용...매도 말아달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前 대우그룹 임원(익명)
이번에 전두환 씨가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게 된 데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한해서는 그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 압수수색, 소환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면서 결국 이 법이 전두환 일가를 압박한 건데요. 이 법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김우중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현재 17조 9천억, 우리나라 최고의 추징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김우중 전 회장 측의 입장을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우중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전 대우그룹 임원을 지낸 분인데요. 오늘 어렵게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 김현정> 나와 계십니까? 김우중 회장과는 어떤 사이세요?
◆ OOO> 제가 모셨던 분이죠.
◇ 김현정>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십니까?
◆ OOO> 가끔 서울 들어오시면 만나 뵐 기회는 있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베트남에 계시고요?
◆ OOO>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세요?
◆ OOO> 뭐 그렇게 자주는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세 달에 한 번씩?
◆ OOO> 네.
◇ 김현정> 베트남에서 사업은 따로 안 하십니까?
◆ OOO> 네,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와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김우중 전 회장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인데요.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OOO> 국민들한테 죄송스럽죠. 추징금 미납이라는 것은 같은 사례에 속하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추징금 성격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OOO> 추징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범죄행위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추징을 하는 게 원칙적인 그런 추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우의 경우에는 그게 개인적인 수익이나 취득을 한 게 아니고, 이득을 취득한 게 아니고 회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절차상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추징금으로 이렇게 판결 판례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횡령을 한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았나요?
◆ OOO> 그거는 이미 형사처벌로 되어 있고, 추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추징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OOO> 그렇습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에 총 한 18조 가까운 추징금을 판결을 받으셨는데.
◇ 김현정> 정확히 17조 9000억. 그중에 800억을 이미 내셨고요.
◆ OOO> 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한 14조 8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대우가 세계 경영을 하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보통 투자금의 한 20~30%는 자기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한 70~80%는 차입금으로 합니다, 금융기관에. 그 차입을 하면 우리나라 외환 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신고절차를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 OOO> 그 당시에 우리가 95년부터 해외 운영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해외에 차입금 부분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면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었겠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추징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불법 착복, 개인 착복, 횡령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OOO> 그렇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죠,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무슨 횡령을 했다든지 해외 자금 도피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 김현정> 회사경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 OOO>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추징금이 많이 나옵니까?
◆ OOO> 저도 해당이 돼서 대법원의 판결문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 김현정> 선생님께서도 3조 정도 추징금을 같이 물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OOO>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 그 도피 재산이 위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징벌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인 추징이다, 이렇게 판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징벌적인 추징이다?
◆ OOO> 쉽게 얘기하면 돈을 추징하는 게 아니라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당시에 재판 결과 자체에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OOO> 억울한 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면, 김우중 회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당시에 제일 추징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상훈 전무인데 이 사람이 23조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기동 이사부장이라고, 이 사람은 정식이사도 아니고 이사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21조 2천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무나 이사 부장한테 20조씩이나 추징금을 때린다는 자체는 의미가 그 추징을 돈을 받겠다는 뜻보다는 그런 거 아니냐.
◇ 김현정> 당시 이렇게 추징금이 나온 판결 자체도 억울한데 지금 이 추징금을 내라고 하면서 이른바 ‘김우중법’ 주변인들 재산을 샅샅이 뒤지고 압수수색. 소환까지 하는 ‘김우중법’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 OOO>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형사적인 책임도 졌고, 추징금 말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다 당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금융기관한테. 그래서 사실은 있는 재산이라는 게 그 당시에 월급쟁이들이 아파트 한 채하고 뭐 약간이 있었겠죠.
재판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변호사 비용으로도 엄청난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일부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현재도 약 소득이 70% 정도를 자동적으로 추징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사회활동 해서 뭔가 이득이 나오면 70%씩을 다 떼 가는군요?
◆ OOO>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추징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첫째는 우리 추징금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실제로 추징금을 낼 돈이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선생님처럼 임원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급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는 아들들의 경우는 지금 수백 억대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그 종잣돈은 결국 회장이었던 아버지에서부터 흘러간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 OOO> 그게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 경우에는 국내 골프장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태 일어나기 한참 전에 정식으로 증여를 해서 증여세 내고 취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