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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父 "이제 법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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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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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장면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냐" 항변

 

"재판부가 표면에 드러난 정황 증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열린 12일 오전. 피해자의 아버지는 울산의 집에서 혼자 소주잔을 연신 들이켰다.

이날은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딸의 영혼이라도 달래주려던 3년간의 힘겨운 싸움이 판가름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의문의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딸이었다.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50) 씨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름 전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가 30년 같이 느껴졌다"며 "시간이 너무 안 가 어제부터는 술을 마셨다"고 울먹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거실에 있는 TV의 뉴스 자막을 보고 판결 내용을 알았다는 윤 씨는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를 뺀 모두가 살인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딸의 한을 풀어줄 더 치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 형사와 검사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2010년 9월 유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오늘 아침에 대법원 판결을 보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다. 속상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인천지검 재직 당시 이 사건을 맡아 김씨를 구속 기소한 박모 검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전화통화에서 "기소할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라고 확신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윤 씨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뒤 윤 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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