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상징적 추징이란 없어
- 위헌? 범죄수사 용이위한 장치일뿐
- 기업인 부패 막기위해 추징법 필요■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이른바 ‘김우중법’ 입법 예고에 대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입장, 측근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전두환씨의 추징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징벌적인 의미로 선고된 추징금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억울할 것 없다, 우리 법에는 징벌적, 상징적 추징금이란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바로 연결을 해 볼까요.
◇ 김현정> 김우중 회장 측의 말을 들어보면 ‘이 추징금은 전두환 씨 추징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징벌적, 상징적 기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부과된 추징금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 박주민> 현행법에는 그런 징벌적 의미의 또는 경고적 의미의 추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도 없이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사례에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자신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획득한 바가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현재 자기는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16년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인들의 억울함, 본인들의 소회 그것에 기반 한 어떤 주장 이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억울하지 않은 범죄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시자면 그런 거예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우중 회장과 월급쟁이 임원 7명을 합쳐서 23조 정도의 추징금이 나왔는데, 연대해서 말입니다. 월급쟁이들한테 몇 조의 추징금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내라는 소리 아니고 경고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뇌물에 따른 추징이었습니다. 뇌물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혼자 받은 것이죠. 그런데 김우중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추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임이나 횡령이라는 것은 성격상 임원들과 같이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장이 혼자 하는 경우 보다.
그다음에 재산의 국외도피 같은 경우에도 혼자 명의를 빌린다든지 혼자 계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같이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법원은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측근들이 같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재산국외도피를 했었고 이익도 향유한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측근들에게도 그 정도 액수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끝이 났고, 추징금은 외환 관리법 같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매겨졌다는 게 앞서서 최측근의 말씀이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도 역시 측근들이 처음부터 같이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했다고 법원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익도 측근들이 봤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김우중 법이 통과되고 나서 추징과정이 시작이 되면 본인들이 정말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불법수익이라든지 불법재산을 받은 바가 없다고 소명을 하면 됩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추징금 억울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법이라면 내야겠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내겠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전두환 전 대통령도 29만원밖에 없다는 얘기를 16년 가깝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월급쟁이였던 임원들의 경우는 실제로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압수수색을 할 때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택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명의로 재산이 돌려져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누군가 제 3자의 명의로?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추징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김우중 법’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회통과 과정이 남아있는데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우중 전 회장도 문제지만 향후에도 기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를 범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추징을 강화하는 제도들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기업인들도 애초부터 범죄를 범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위헌의 여지는 없나요? 이게 자식들까지 뒤져보는 거라 연좌제 가능성, 이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 박주민> 그런 논의는 전두환 추징법이 도입됐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부패한 재산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정황이 비춰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금융계좌를 추적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고 또 부패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식들이나 친척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패 재산을 그 사람들 명의로 돌리거나 그것을 숨기는 것도 하나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또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