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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6년 버텨 최소 1815억원 이익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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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현재 물가 적용하면 3487억원에 해당…"완납만으론 징벌 효과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두환 씨 측이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가 내야 할 추징액이 올바르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전 씨 측이 내겠다고 밝힌 금액은 1672억원이다.

16년 전인 1997년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받은 추징금 총액 2205억원 가운데 그 동안 단계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국가가 그동안 전 씨로부터 추징금을 납부 받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제외돼 있다.

16년 전 받아야했던 1672억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산정해서 받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다.

통계청 물가동향과에 따르면 1997년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1.543이었다. 지난해 이 지수는 107.5로 2.09배 정도 뛰었다.

이 물가 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하면 전 씨 측은 1672억원보다 1815억원이 많은 3487억원을 내야 맞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전 씨는 이 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물론 현행법에는 16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전 씨에게 부과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추징금은 성격상 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법을 심의할 당시 국회에서는 추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처럼 이자를 붙이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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