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과외교사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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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과외 제자 살해 사건' 의 피고인 중 과외 교사였던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공범들에 대해선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 A(29·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그러나, "공범들이 일체의 책임을 떠넘길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고인 간에 공방도 예상된다.

구치소에서 공범들과 마주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공범들과 구치소 내 복도를 오갈 때 마주쳐도 서로 고개만 숙일 뿐 인사 등 아무런 대화는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는 점을 고려해 5분여 만에 심리를 끝냈다.

이어 A 씨와 함께 과외 제자를 때린 B(28·여) 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B 씨의 변호인은 "A 씨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체벌형태의 폭행은 있었지만,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고 그것이 더구나 사망의 결과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 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에 있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부모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상처가 날 정도의 폭행이 아니다"는 B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상처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다"며 "피가 나고 외상이 있어야만 상처이고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냐"고 분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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