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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닌 질투심 때문'…'女과외교사 제자 살해 사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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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좋아한 제자에 끓는 물 부어 숨지게 해
경찰 섣부른 수사 발표에 피해자 성폭행범으로 몰릴 뻔

 

최근 발생한 ‘여과외교사 동거 제자 상해치사’ 사건이 애초 경찰이 밝힌 것과는 다른 여교사의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

과외교사인 A(29.여) 씨가 남자친구에게 "B(16)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B 군이 호흡을 멈춘 채 알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

A 씨는 "B군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해 끓는 물을 얼굴과 몸에 끼얹고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랬다고 했지만, 3도의 깊은 화상을 입고 쓰러진 B 군을 알몸 상태로 이틀 동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또 "병원을 데려 가려했지만 B 군이 괜찮다며 치료를 거부해서 그대로 뒀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B 군이 잠자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군의 사망 원인은 화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대로 정당방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지난 2일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 씨의 진술에서 나타난 허점은 프로파일링 수사를 통해 거짓으로 확인됐다.

A 씨와 주변인물과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A 씨는 '6월 26일 B 군에게 끓는 물을 부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로부터 "6월 26일 오후 3시쯤 주방에서 냄비 2개에 끓이던 물을 누워 있던 B 군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얼굴과 몸에 쏟아 붓고 골프채와 스키부츠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애초 A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6월 27일 오전 1시쯤 B 군에게 끓는 물을 끼얹었다'는 말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B 군이 A 씨가 아닌 A 씨와 함께 교생 실습을 나왔던 C(여) 씨를 좋아했다는 점, C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약속 하에 A 씨와 동거하게 된 점, 이런 B 군에 대해 분함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도 드러났다.

A 씨는 그러나 "B 군이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의 한 고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B 군을 알게 됐다.

학급에서 하위권을 맴돌던 B 군의 성적이 A 씨를 만난 뒤부터 상위권에 오르자 학교를 자퇴한 B 군은 지난 2월부터 인천에 있는 A 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도 경찰의 신중하지 못한 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애초 여교사의 진술대로 '성폭행을 피하려는 정당방위’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초동수사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는데도 경찰은 여교사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여교사의 진술대로라면 자칫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할 수도 있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사건 발생 이후 죽은 아들이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린 것에 분통과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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