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전 前대통령이 직접 사죄했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교도소에서 바깥의 큰 도둑 상징이 전 前대통령이란 은어 나돌아

 

- 전두환 전대통령, 유권무죄의 상징
- 장남 시켜서 한 2분 사과, 초라하고 짜증나
- 여론 압력으로 반납, 사법정의 훼손한 암적 존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0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 정관용>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수혜를 받던 측근들이 돈을 갹출해서라도 갚아라.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던 박찬종 변호사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네,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오늘 다 내겠다 하는 그 기자회견 보시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박찬종> 그러니까 장남을 시켜서 2분짜리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건강하고, 그가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몰수추징이라는 게 형벌의 한 종류인데 그 당사자가 나타나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계속해서 더 낼 것도 없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다 내겠다라고 태도를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찬종> 그건 국민의, 말하자면 여론의 압력이고 분출하는 공분심 때문인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단순한 추징금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두환 사태로 이게 확대되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있느냐, 그 사법정의를 말하자면 훼손하는 암적 존재로 이 전두환 사태가 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권무죄, 유전무죄 이런 풍토의 최고의 상징으로서 전직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도 5공 강권통치를 했던 전직 대통령. 그 강권통치 기간에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공공연하게 수수했던 그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16년 동안 깔아뭉개고 한동안은 29만원밖에 없다고 이렇게 국민을 조롱하는 듯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비추어봐서 오늘은 본인이 나타나서. 좀 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늘과 땅을 울리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했더라면 내가 지나친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우리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사죄를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것인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 하는데.

◇ 정관용> 지금 10년 동안 끌어온 과정 같은 등등의 오늘의 모습까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실제로 별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 박찬종>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닌데 그의 성격 탓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가 뭐냐. 장군을 지낸 사람이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육사 교과과정에는 진충보국 멸사봉공하라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12.12의 권력탈취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본인과 하나회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임될 위기에 있으니까 했던 것인데. 그걸 어떻게 정권을 잡았고 강권통치를 했고 많은 뇌물을 거뒀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는 정말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한 번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본 인식이 잘못한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찬종>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동풍이야. 오늘도 아들을 내보내고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2006년에 500억까지 걷어지고 이게 미적거릴 때에 한 번 잠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공개서한을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용기를 이번에는 한 번 보여라. 그렇게 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이게 충분히 1672억원을 맞춰낼 수 있으니까 자녀들하고 또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한테서 십시일반으로 거두든지 해서 광화문 충무공 동상 밑에 그 돈을 쌓아놓고 국민에게 엎드려 석고대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라.

◇ 정관용> 2006년에 그런 편지를 쓰셨어요?

◆ 박찬종> 네. 그렇게 제가 촉구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내기는 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초라하고 좀 짜증스럽네요.

◇ 정관용> 다 내겠다고는 했는데. 벌써 일각에서 16년 동안 그 돈을 가만히 그냥 은행에만 놔둬도 이자 붙은 것만 7000억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부정축재를 했을 텐데. 일부만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찬종>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법체제로는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의 채권채무에만 법정이자가 붙지만 이 경우에는 형벌로서 확정된 그 범위 안에서만 국한되는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이번처럼 몰수추징이 이런 식으로 이런 고의로 체납할 때는 그런 특단의 말하자면 연리 얼마라든지 이것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한 사태가 그것까지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태로 발전해 버렸네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죠. 현행법으로는.

◇ 정관용> 그렇죠.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이자를 적용도록 하는 법 개정. 게다가 추징금을 다 내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복권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는 앞으로는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사면복권 대상에서 빼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 박찬종> 지금 재벌들 중에 처벌받아서 추징금을 안 내서 복권까지 안 된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집행은 면죄를 해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행제도 아래서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때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 정관용> 얼마 전에 왜 추징금,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것도 다 추적해서 내도록 하도록 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박찬종> 네.

◇ 정관용> 그 개정을 할 때 아예 이렇게 가산이자라든지 사면복권이니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또 못했을까요?

◆ 박찬종> 글쎄. 그거 만약에 있더라도 그것은 소급적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좀 잘못되고 꼬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이 추징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창석 씨 같은 경우 구속돼 있는 상태고. 전재용 씨도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한 게 다 뭔가 불법행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 박찬종>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그것에 대한 검찰은 수사와 처벌은 검찰은 어쨌든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서 그건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 변호사님?

◆ 박찬종>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추징금 환수와는 별개로 그건 이창석 씨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양도세 면탈인가 그 혐의로 구속된 것 같으니까. 그건 별개로 사법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미 구속기소가 되었으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고. 법원이 재산 환수에 일정한, 말하자면 실적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지만.

◇ 정관용> 아니,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전재용 씨는 한번 소환됐지만 줄줄이 자녀들을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검찰이 계속 말을 했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소환한다는 얘기는 뭔가 위법사실이 있으니까 소환하겠다고 했던 것 아닐까요?

◆ 박찬종> 아마 저도 그렇게 짐작하는데. 좌우간 그것은 별개로, 예를 들면 지금 법률이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 환수, 추징과는 별개로 그 재산의 나머지 일부도 은닉하고 그 은닉을 다시 제2, 제3의 은닉으로 자꾸 발전시켰다든지 하면 그 법으로 현재로도 처벌할 수가 있지요. 아마 검찰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포착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검찰의 결의와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 정관용> 검찰이 추징금 다 낸 것을 감안해서 수사를 그냥 미적미적한다든지 그냥 기소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 박찬종> 그래서 그게 증거를 찾아서 명백한데도 기소 유예한다든지 하면 그건 국민의 지탄을 받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런 부분도 증거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그 부분에 있어서.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이렇게 다 내겠다 하니까 검찰이 벌써 약간 기가 꺾이는 느낌 같은 것을 받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박찬종> 좌우간 이번 이 사태가 전두환 사태가 전국 교도소에 약 3만 5000명의 귀결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 확정수가 3만 5000명가량 되는데 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죠.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나 3만 5000명인데.

◇ 정관용> 네.

0

0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