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힘, 전두환법으로 추징 길 열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미납추징금을 완납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3명 중 227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실상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던 전씨를 겨냥했다.

전 씨로부터 미납추징금 전액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민주당에서 먼저 있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으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을 지난해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 우원식 최재성 김동철 최민희 의원도 전 씨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추징금 징수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전두환 추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일부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의 견해가 다소 엇갈릴 즈음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지난 6월 드러났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