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추징금, 전두환 내외 90억‧재국 558억‧재용 5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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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선 25억‧재만 200억‧재만 장인 이희상 275억 분납해 납부키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미납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90억, 장남 재국 씨가 558억, 차남 재용 씨가 560억, 3남 재만 씨가 200억, 장녀 효선 씨가 20억,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275억원을 분납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압류된 약 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포기하고 추가로 일가의 재산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꾸린 뒤 장남인 재국 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건물과 조카인 이재홍 씨가 소유했다 현재 매각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차남 재용 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울 이태원 빌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정원 부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이대원 화백의 그림, 이순자 여사 소유의 30억대 연금보험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약 900억원을 압류한바 있다.

특별환수팀이 꾸려진 직후 서울 연희동 사저 등 16차례에 걸쳐 90개 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재용 씨 등 일가와 관련자 316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논의 끝에 지난 3일 소환조사를 받는 재용씨를 통해 검찰에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 재국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가족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본인 소유의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경기도 연천군 소재 허브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장녀 효선 씨 명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 차남 재용씨 명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3남 재만 명의에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 소재 선산 등을 환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책임재산은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1703억원 상당이다.

재국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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