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명언'까지 남겨가며 버텨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침내 미납 추징금 모두를 납부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는 대법원이 지난 1997년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1988년 사과 담화에서 가족의 전 재산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23억원이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1996년 피의자로 선 법정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허위로 발표한 것"이라며 스스로 거짓말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1997년에만 예금 107억원 등 모두 312억9000만원이 추징되면서 오래지 않아 추징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이후 검찰의 추징실적은 전무한 채 추징 시효 연장에만 매달려야만 했다.
검찰은 2000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벤츠 승용차와 장남 재국 씨 명의의 콘도회원권을 강제집행한 뒤 시효를 3년 더 늘렸고, 두번째로 추징시효가 만료된 2003년에는 가재도구와 기르던 진돗개 2마리, 연희동 자택 별채까지 경매에 부치기도 해봤지만 제대로된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처남 이창석 씨가 연희동 자택을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아 다시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수 있었으며 그 유명한 '전재산 29만원' 발언도 불거져 나왔다.
'전재산 29만원' 발언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로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겨 조세포탈 혐의로 2004년 2월 구속되면서 이순자 씨가 200억원의 재산을 더 내놓기에 이르렀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