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내 돈 주고 유니폼 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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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 근로감독 결과 기간제 근로 차별 적발

 

#신한 은행의 무기계약직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는 교통비와 의류비로 매 달 21만원을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전자금융의 현금지급기 AS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310%가 연말성과금으로 지급됐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금은 기본급에 200% 수준에 그쳤다.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사무지원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에는 출장비 2만원을 줬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일부터 2달동안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12개 사업장 가운데 98개 사업장에서 임금 차등 지급, 상여금 미지급 등 129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66개 사업장에서 1,089명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6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을 둔 3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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