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1년 2500원 인상? 분노에 기름 끼얹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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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비정규직, 법률 근거 없는 유령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3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태의 전국 학교비정규직 본부장


◇ 정관용> 당정청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을 내놨습니다. 1년 동안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민주노총의 학교비정규직 본부 이태의 본부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학교의 비정규직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 이태의>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사무지원도 하고 학생들 교육지원도 하고 이런 다양한 직종에 있습니다.

◇ 정관용> 기간제교사 이런 분들도 거기에 속합니까?

◆ 이태의> 엄격히 얘기하면 그분들은 교원법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 본부에서는 급식이나 사무지원하시는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군요?

◆ 이태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년 동안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시죠?

◆ 이태의>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008년도에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5년이 지난 지금에 비교해 보면 5년 전에는 학교 비정규직이 한 8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사람이 14만 명이고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한 4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 정관용> 5배나 됐네요?

◆ 이태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용전환기간 특히 무기계약제도라는 것이 정규직제도라고 저희는 안 봅니다.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전환시기, 전환방식만 바꿨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분들하고 다른 정규직, 사무직 직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하는 일이나 근무시간 이런 건 똑같습니까?

◆ 이태의>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라고 있습니다, 급식을 책임지는. 그런데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있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리사나 사서, 행정업무, 상담업무 이런 분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들이 좀 커지니까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 후 이런 데는 시간제 계약직들이 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군요?

◆ 이태의> 네, 그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1년 지나서 무기계약직이 된다. 무기계약직은 평생 비정규직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이태의> 처우개선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제가 됐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는 예산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니까 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그런 교육감식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전향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 근무할수록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 처우개선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당정청 협의의 내용이 학교 비정규직 분노의 불길을 오히려 살리는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우선 신분안정이 안 됩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까?

◆ 이태의> 학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업이 종결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직종에 넘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약계층을 못 박아두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무기계약직인데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봉급이 안 오른다, 이 말입니까?

◆ 이태의> 지금 현재로 근무에 대해서 반영되는 수당임금체계는 1년에 5000원씩 오르는 장기근속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20년 일한 분이 갓 들어오신 분하고 수당을 비교해 봤을 때 13만원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에서는 20년 일한 분이 값이 싼 분과 동일한 거죠.

◇ 정관용> 수당만 한 1년 5000원씩, 그 정도밖에 없다?

◆ 이태의> 네.

◇ 정관용> 이번에 그래도 그걸 조금씩 더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기존에 2년마다 1만원씩 했던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까?

◆ 이태의> 실제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정규직을 비교해 보면요. 그분들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또 호봉상승금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0만원씩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부터 1만원씩 적용을 하고. 5년 동안 2500원씩 올려서 2만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웃음) 2500원씩 올려준다라는 것이 과연 경력을 인정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극복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은 1년당 한 5000원씩 늘어나는데. 그것보다 2500원을 조금 더 올려준다 이 말인가요?

◆ 이태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7500원 올라간다?

◆ 이태의> 실제로 5년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사이에 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에게 1만원 더 올려주는 거죠. 실제로 차별의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차이가 난다?

◆ 이태의> 네.

◇ 정관용> 하는 일은 사실은 똑같은데, 그 말이군요. 그런데 이게 당정청이 이 안을 내면서 이 비정규직 관련된 민주노총의 노조원들하고 대화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 이태의> 새누리당 간사님하고 두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당시에 지금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이라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공무직 법률안 내부에는 지금 말한 고용안정대책과 처우개선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측에서 지금 법률을 같이 추진하고 그리고 처우개선도 같이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가 다 놓칠 수 있다. 본인들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처우개선 예산이라도 좀 뽑으려는 노력들을 하겠다. 해서 저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라고 하는 이게 공무원직제 임금이기 때문에 직급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무연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공무원들은 연 10만원씩 오르는데 저희는 1만원씩 시작해서 매년 2500원씩 더 올려주겠다는 것들을, 이걸 대책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현상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근무연수를 반영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만 그 액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이태의> 그렇죠. 우롱하는 겁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의 핵심이 뭡니까?

◆ 이태의> 일단은 저희 40만 명이나 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법률적 대안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저희 신분들을, 그것도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 이태의> 교육공무직법이라는 것.

◇ 정관용> 교육공무직법,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이 말이고요.

◆ 이태의> 네, 그것이고.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차별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체계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 달라 이건가요?

◆ 이태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금 부분에 5대 요구안을 내놓고 있는데. 1년에 최소한 3만원 정도는 돼야 정규직이 10만원 오르는데, 3만원 정도 되면 이게 좀 차고 올라가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되면 그래서 차별이 점차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정규직의 70%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이태의> 작년에 저희가 하루짜리 파업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애들 밥을 먹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깁니다. 이런 밥을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데. 저희가 사실은 올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해 왔고 교육부하고 이쪽에서 계속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 약속, 7월달 약속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7월에 파업계획을 잡았다가 정부대책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대책안은 저희와 대화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이태의> 이런 내용들이 어제 쭉 학교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이 올해는 하루짜리로 안 된다, 이길 때까지 싸우자 법으로 가자라고 당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위기다?

◆ 이태의>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 본부 이태의 본부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우선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논의가 빨리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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