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매 종편,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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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4개사. 보도PP 1개사에 시정명령

 

조선TV와 채널A, JTBC, MBN 등 조. 중. 동. 매 종편PP 4개사와 보도PP인 뉴스Y 등
5개 사업자들이 사업승인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5개 종편과 보도PP에 대해 2012년 투자 미이행금액과 올해 투자금액을 연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낮춰서 사업승인 당시의 승인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방송(TV조선) - 매반기 당해 채널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며,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 ㈜제이티비씨(JTBC) -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 ㈜채널에이(채널A) -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 ㈜매일방송(MBN) -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 ㈜연합뉴스티브이(뉴스Y) -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방통위는 또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방송법 제1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채널에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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