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과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701개 지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 40%가 밀집한 곳이어서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올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