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민주당 국조특위위원
◇ 정관용> 국정원 국정조사 23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건 미합의 증인이나 불출석 증인을 위한 것이라서 사실상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야는 벌써부터 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느냐. 다시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양당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특위위원이었던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내일 청문회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지금 정청래 간사는 단독으로라도 열겠다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신경민> 일단 엽니다. 미합의 증인하고 불출석 증인 문제인데요. 미합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서 합의를 종용하고 촉구하는 청문회는 일단 여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증인이 있어야 청문회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신경민>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증인을 나오도록 촉구하는 정치적 시안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23일까지니까요. 정치적으로는 합의를 하면 당장이라도 열 수 있고요. 합의라도 촉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열리는 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의 특위위원들을 상대로 합의를 촉구하겠다는 건데.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아예 출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 신경민> 그러면 할 수 없죠. 저희들이 말을 끌어 올 수는 없으니까요.
◇ 정관용> 그럼 일단 민주당 의원들로만 일단 문을 열어보겠다?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일단 민주당 의원들로만 일단 문을 열어 보겠다?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나오면 그냥 산회하겠군요, 어쩌면?
◆ 신경민> 일단 저희들 얘기는 좀 해야 되겠죠. 왜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이 나와야 되는지. 그 사이에 7월 2일부터 시작된 국조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이번 국정조사에 우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성과는 뭐고 한계는 뭘까요? 우선 의미는요?
◆ 신경민> 의미는 처음에 국정조사를 7월 2일에 시작할 때만 해도요. 김용판 전 청장 정도만이 혐의사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물론 원세훈 전 원장 경우에도 드러나 있지만. 두 분 정도와 두 분이 속했던 국정원과 경찰의 하부조직 정도만이 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조를 하면서 보면 볼수록 김용판 청장이 외부와 조직적으로 연계가 됐다는, 그러니까 단독범이 아닌 거죠.
◇ 정관용> 외부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 신경민> 일단은 국정원이 있고요. 그 국정원의 연결고리가 박원동 국장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요.
◇ 정관용> 한 번 통화했다. 이 사실이 일단 밝혀졌다는 거죠?
◆ 신경민> 한 번 통화는 일단 공식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요. 박원동 국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수사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 분명하고요. 이 박원동 국장이라는 분이 대단히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 정치인들과 접촉했다는 것이 제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 정관용>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게 다 입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와 의혹을 갖고는 계시지만.
◆ 신경민> 입증은 안 됐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분의 화법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피해갑니다. 기억이 없다, 통화를 했지만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의례적인 얘기만 나눴다랄지, 전화번호를 모른다랄지. 이렇게 피해 가는데요.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은 전화번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인하지 못했다. 국정조사에서?
◆ 신경민> 네. 그리고 권영세 그 당시 상황실장, 캠프와의 관련성인데요. 박원동 국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의 관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의심이 가는 대목으로 드러나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거듭되는 질문인데요. 국정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심 부분들이 입증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 신경민> 법률적으로 재판정에까지 갈 수는 물론 한계가 있지만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낸 겁니다. 처음에는 권영세 실장 부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권영세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일단은 수면 위로 올려놨고요.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이 사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조가 시작되면서부터 민주당이 계속 제기했던 의혹들이 점점 뚜렸해졌다라고 지금 신 의원은 주장하고 계시고.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입을 통해 그것이 확인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 신경민> 김용판 전 청장의 경우에는 어저께 권은희 과장을 통해서 위증과 그리고 그 사이에 김용판 전 청장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로 사실은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재판의 증거로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저희들이 자신을 합니다.
◇ 정관용> 그 한 대목이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로 나와 있고. 그냥 새누리당의 주장을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마라라고 했던 것은 그냥 경찰수뇌부로서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서 절적한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신경민> 그것은 현행법과 경찰의 관행 두 가지를 모두 다 모르는 건데요. 지금 현행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지휘라고 돼 있는데, 이건 행정적 지휘입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경찰서장들이 있는데요. 이 경찰서장한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수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수사팀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데.
◇ 정관용> 아주 구체적인 수사상의 관여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신경민> 네, 관여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여가 아니었다, 격려다라고 일단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고요. 거짓말을 했고요. 김 청장은 지금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겁니다.
◇ 정관용>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 신경민>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45일 플러스 8일을 한 건데요. 시간적 제약에다가 새누리당 쪽에 아주 조직적인 헛바퀴 작전이 있었고요. 딱 청문회와 기관보고가 열렸던 건 닷새 열렸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신경민> 그 닷새 동안에도 반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이 이틀반 동안의 시간 동안 계속 또 조직적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청문회 무용론이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신경민>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여당의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당이 왜 이렇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헛바퀴 작전에 열심히냐는 당에서 일단은 요구하는 것일 거고요.
◇ 정관용> 민주당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나중에 미뤄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서둘러서 청문회부터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틀, 삼일. 이렇게 원세훈, 김용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주장했었던 게 더 옳았던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경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잘못이 크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원천적으로 협의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상대하고 협상을 한 것이 근본적인 합의였고요. 청문회를 이틀만하고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 어떻게든지 청문회 증인들도 줄여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오는 데에서 사실은 절벽을 느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쪽에서는 여직원 감금하고 이 기밀누설 이것을 유죄로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는 다 무죄로 보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정반대의 시각이거든요. 이게 국조 보고서가 채택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신경민>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 보고서 채택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채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별도의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보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서명을 달리하는 별도의 보고서가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특검은 검토해 볼만한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사안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반성이 나오고 사안과 범위에 따라서는 이거 가야 된다. 지금 NLL 문제도 지금 이번에 같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여당의 태도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현실론도 있는데 결국은 저희는 이 국민여론이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주장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국정조사 내내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추궁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검찰의 공소장이 이게 와서 부족하다고 또 특검하자고 하느냐 이게 앞뒤가 맞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경찰의 공소장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100개의 수사거리가 있다고 그런다면 4, 50개 좀 넉넉하게 봐서 60개 정도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 정관용> 나머지는 미진하다?
◆ 신경민>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검찰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이미 검찰이 기소를 끝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사안은 그런데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과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보다는 겹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특검도 가능하다?
◆ 신경민> 네.
◇ 정관용> 하지만 여당의 입장이 어떤지 이거 협상이 가능할지 그걸 좀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평가가 국민여론의 동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원장의 해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장외투쟁을 접기 위한 전제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신경민>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줘야 되겠죠. 남재준 원장 부분은 사실 국정원 개혁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접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에서 이건 지금 국기의 문란인데.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만 왜 모른 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이 아니면 장외투쟁 접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 신경민> 지금 아마 대부분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거고요. 대통령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뭘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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