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대수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
◇ 정관용> 국정원 국정조사 23일로 종료됩니다. 내일 마지막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건 미합의 증인이나 불출석 증인을 위한 것이라서 사실상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야는 벌써부터 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느냐. 다시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양당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이었죠. 경대수 의원 안녕하세요?
◆ 경대수> 네, 안녕하십니까? 경대수입니다.
◇ 정관용> 우선 확인해 볼 게 내일 청문회는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 경대수> 내일 청문회는 미합의 된 증인을 위해서 예정이 돼 있는데요.
◇ 정관용> 미합의나 불출석, 그렇죠?
◆ 경대수> 네, 불출석. 그런 증인이 지금 현재 없어서 열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열겠다, 하는데 그게 될까요?
◆ 경대수>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열어도 청문회에 목적인 증인이 없는데 진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 정관용> 이건 잠시 후에 민주당쪽의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이번 국정조사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미는 무엇인지 또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가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경대수> 글쎄... 이번 국정조사는 원래 저희 새누리당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체는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선개입 관련 부분과 경찰청의 또 축소수사 은폐의혹이 기소되어 있는데. 이 기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또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4대 쟁점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선서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 굳이 야당이 요구하니까 지금 합의된 거거든요. 역시 국정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그와 같은 예상대로 애초의 실체적 진실이랄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과연 얻었나. 정말 의문이 아닌 그와 같은 결론이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애초에 불필요한 국정조사였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대수> 네.
◇ 정관용> 그럼 성과라는 건 아무것도 없겠네요?
◆ 경대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왕에 국정조사가 열렸으니까 지금 4대 쟁점, 국정원의 과연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이 있었느냐. 또한 경찰청의 축소수사 은폐가 있었느냐. 또 이와 같은 결과의 시발점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조직비밀을 누설해서 지금 여직원의 주거지까지 미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과정에 매관매직이 있었느냐. 또한 국정원 여직원 주거지에서 민주당 당직자들 수십 명이 며칠씩 점거를 해서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감금을 했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됐는데.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그래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북 사이버 심리전의 일환인 댓글활동을 기소한 행위가 지금 무리한, 실체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무리한 기소였고. 오히려 지금 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그와 같은 비밀누설에서 비롯된 여직원 감금행위가 지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와 같은 결과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 이런 판단은 애초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고 계셨던 거죠.
◆ 경대수>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소된 공소장을 보면 다 대북, 북한의 우리나라 국정 현안에 대한 비방이랄까.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내용들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대선개입 행위냐 애초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축소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하지 마라 하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 일종의.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대수> 어제 그와 같은 진술을 권은희 과장이 했는데요. 김용판 전 청장은 격려전화였다고 물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보를 양보해서 권 과장 그 주장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12일이거든요. 11일날 그 국정원 여직원 주거지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집단으로.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 입회하에 그 방안에 들어가 보니까 댓글작업으로 대선 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여직원의 주거지에서.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면 소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 정관용> 그걸 못한다?
◆ 경대수> 그거를 못할 상황이라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무작정 신청하면 오히려 발부될 리가 없으니까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권은희 과장 스스로도 언론에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소명자료가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까지 했고. 그 다음에도 일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스스로 철회를 해서 가져간 사실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축소수사 압력이 아니라 적절한 지시였다?
◆ 경대수> 그게 아니라 경찰수뇌부로서 당연히 지금 첨예한 대선과정에서의 문제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당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여직원 감금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역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우리가 가서 길을 터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대수> 선생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언론에 막 방영된 거 보면 주거지 앞에 철야로 현관 앞에서 집단으로 앉아 있고요. 경찰은 그것을 장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가정에서 가족들도 심지어는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것을 감금이 아니라고 권 과장이 얘기한 거는...
◇ 정관용> 그러니까 경찰이 가서 나가고 싶다면 우리가 경찰들로 벽을 세워서 줄을 터주겠다, 길을 터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거부한 것 아닌가요?
◆ 경대수> 그렇지 않죠. 앞의 당직자를 포함해서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렇게 있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경대수> 그 사람들이 철수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직원을 나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말대로 나가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이 벽을 세워서 나가더라도 그건 못 나갈 상황이다?
◆ 경대수> 경찰이 벽을 세워서 내보내 주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고요. 경찰이 나오면 뭐라고 그럴까 신변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지, 실제로 그 앞에서.
◇ 정관용> 못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군요?
◆ 경대수> 아니, 당직자들이 그 앞에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경대수> 판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서조차 경찰서 안의 민원실에서조차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감금이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 정관용> 많은 언론에서 특히 이른바 보수성향이라고 불리워지는 언론에서조차 새누리당 의원들은 너무 증인들에 대한 감싸기로 일관했다 이런 비판 지적이 있던데. 오늘 제가 경대수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라고 판단을 다 하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감싸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소신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겠네요?
◆ 경대수> 아니, 그건 입장이 똑같습니다. 보면 감싸기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진실이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댓글과 관련돼서 국정원의 대선개입도 기소돼 있고, 또 경찰청에 축소수사 은폐도 기소돼 있는데.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지금 비밀누설한 부분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그와 같은 비밀누설 행위 부분에 관해서 그게 죄가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새누리당은 반대로 지금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북활동 심리전의 일환이 어떻게 해서 대선개입 활동이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것을 죄가 있는데 덮고 안 덮고의 문제가 아니죠.
◇ 정관용> 좋습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될 수 있을까요?
◆ 경대수> 글쎄, 그것은 여야 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민주당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애초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알 수가 없죠.
◇ 정관용>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체적 진실을 못 밝혔으니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대수> 글쎄요.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검이라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민주당쪽에서 지금 국정조사 기간 내내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이것은 실체적 진실과 부합되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 정관용> 그렇게 주장했죠.
◆ 경대수> 검찰을 기소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고 다시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요. 또 특검이라는 그 자체가 국정조사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또 국정조사보다 특검기간 내내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달 걸치는데 이게 과연 국정원 의혹 관련돼서 그렇게 끌고 갈 일이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대수> 대통령이 어느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은 국정원에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라.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고요. 또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재준 원장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NLL대화록 부분을 지금 공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정관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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